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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사례]
▶ 사례1(지주막하출혈)
00우정청 집배원으로 신도시 건설 이후 우편물 배달물량 급증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됨
▷ 사건경위
- 00우정청 집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자택에서 자고 일어난 뒤 목에 통증이 느껴져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았으나 구토와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진찰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받음
- 청구인은 신도시 건설 이후 배달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피로누적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
▷공무상 인관관계 판단
- 00신도시 건설이후 약 2,200세대가 입주하면서 근무구역 및 배달물량이 증가하였던 정황이 있으며, 발병직전인 설 명절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됨
- 의학적으로 CT상 급성으로 명확하여 과로와 고인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사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사례2(허혈성 심장질환)
00청 산불대응 담당자로, 강원도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진화 및 후속조치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로가 누적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
▷ 사건경위
- 출근 후 약 15시간 가량 업무를 수행한 이후 피로감을 느껴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움직임이 없어져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
- 청구인은 강원도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비상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음을 주장
▷ 공무상 인과관계 판단
- 사고당일 전국적으로 16건의 산불이 발생되었다는 사건정황과 함께 상당한 시간의 초과 근무가 확인 되었음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명확하여 업무수행 과정상 과로로 인한 사망의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음

▶ 사례3(뇌실내출혈)
00부 직원으로, 국회대응 기간에 새벽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과로하였으며, 업무보고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실내출혈"로 진단
▷ 사건경위
- 새벽 2시경 국회에서 검토의견 보고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진찰결과 '좌측 기저핵 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받음
- 청구인은 수개월동안 새벽을 포함한 항시 업무대응을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함
▷ 공무상 인관관계 판단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출장이 있었던 점과 국회 대응기간에는 새벽에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사 출입기록에서 상당한 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됨
-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CT상 급성소견임에 비추어 의학적 인관관계가 인정되어 과로와 뇌실내출혈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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