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3. 12:37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분들이 오랜기간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다양한 업무환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인 경우는 연금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비교적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의 경우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기가 쉽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오랜기간 유해한 업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되거나,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업병의 경우 전문조사관이 공무상재해발병 여부를 조사하지만 직업의 특성과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이 모든것을 알아서 처리하기는 어려우니 재해자가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 중 발병한 각종 질병(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