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법인으로보는 단체 설립]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6. 1. 17:31

 

▶ 비영리임의단체란?

영리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예) 자선단체, 종교단체, 종중, 입주자대표회, 계모임, 조기축구회, 협회 등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승인신청서)

=> 단체에 대한 사항, 단체의 재산사항, 대표자에 대한 사항,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 사업내용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선임날짜와 신고사유, 대표자에 대한 사항 기재

3. 정관 작성

=> 목적 사업, 회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대한 사항,

     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재원 및 회계에 대한 사항 등 기재

4. 회의록

=> 회의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안건, 회의 내용 기재

    (회의 내용: 임시의장 선출, 정관 심의, 임원 선임 등)

5. 회원명부

=> 회원 인적사항

6. 임대차계약서 등

=> 자가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와 동의서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절차

회원 구성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세무서 접수 및 심사

고유번호증 발급

통장개설 및 사업 개시

설립 승인이 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단체 명의의

통장개설은 물론 비영리 목적의 공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수익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사업개시 후

2개월 내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서에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민간자격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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