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
▶ 등록신청 자격
- 제한없음
▶ 등록신청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1. 건설업자가 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6.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라. 주기적신고를 거짓으로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건설업등록을 한 후, 1년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2.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국가 · 지자체로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자
7. 국가 · 지자체로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자
※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단,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 안됨)
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시설 및 장비기준 ◆
업종별 | 시설 및 장비기준 | 비고 |
철도·궤도 공사업 |
1.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 버터 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신설 03. 8. 21) |
-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함 - 좌기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삭도설치 공사업 |
1. 기중기(50톤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 윈치 4. 발전기 |
|
준설공사업 | 1.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m3이상), 딧파식 준설선(5m3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이상)중 2종 이상 2. 앙카바지(200마력 이상), ·예선(100마력 이상) |
|
수중 공사업 (신설) |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조경식재 공사업 |
삭제 | 삭제 |
시설물 유지관리업 |
1. 육안검사 :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 비디오 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의한측정장비 : 망치ㆍ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피복 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 저항 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 치(half cell potential)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
철강재설치 공사업 |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이상) 2. 현도장(길이 50m이상, 폭15m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이상)0 |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
건축공사업(종합/전문)면허등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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