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6. 1. 23:23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민간자격증 등록이야기"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 ★

▶ 민간자격 등록 개념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 하는 것을 말함.

-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음.

▶ 등록제도 운영 목적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 신청이 가능함.

- 그러나 등록을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립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

- 예컨대,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음.

▶ 민간자격 등록 관련 법령

-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 신설 및 등록 등)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

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

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 등록신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단체(미등기)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 :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 : 임대차계약서

기타 무상사용 등 : 상기 서류 및 장소 사용에 관한 당사자 간 협약서

4. (법인 기관만 해당)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외 모든 등기 임원 작성

5. 민간자격운영규정 1부

등록신청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6. (해당 자격만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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