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과로사,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14. 20:32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공무상요양승인(뇌출혈, 뇌경색,과로사)공무원재해보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또는 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질병이 공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징직군의 공무원분들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질병여부에 대해 조사하지만 직업의 특성, 개인별 신체상황, 업무 환경 등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관분이 알아서 모든걸 처리할 수 는 없으므로 재해자가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불편하고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업무 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등으로 공무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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