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한 요건)]
▶ 대부(중개)업 시.도에 등록한 경우 요건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제외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5천만원
-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 1천만원
2.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
-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
대부업 교육이수(한국대부금융협회)
↓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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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요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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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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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사유조회
↓
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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