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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과 중개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2부와 관련서류도 2부씩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만 등록 할 경우 자본금 증명서류는 제외
※ 개인의 경우 중개업만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부(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 대부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 대부업 등록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접수 수수료(10만원)는 반환 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중개)업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서류준비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신속하게 대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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