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국가유공자)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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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엽제 국가유공자 분들이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시점에 구법 적용(2012.7.1 이전)을 받으셨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비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에 따라 6급의 경우(상이/비상이) 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고, 7급의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부지급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고령까지 생존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런 경우 고엽제 인정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과 경합되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상이질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셨다는 것을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고인께서 상이처 질병 외 개인적인 질병을 함께 치료 받으시다 사망하신 경우 유족분들께서는 상이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셨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상이사망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상이원인이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 무작정 유족연금을 신청 하시기보다는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상이사망으로 인정될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 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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