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중개)업 등록에 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이후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공제료(6년) 시도지사용(16만원 정도), 금융위원회용(89만원 정도)
▶ 대부(중개)업 필수서류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자본증명서류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 시 주의사항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조회를 하고
등록 거부 시 행정기관의 접수수수료(10만원)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소
관할 행정청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명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입니다.
업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대부(중개)업 관련하여 필수서류들을 정리해서
의뢰인 대신 관할 행정청에 방문하여 대부(중개)업 등록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까지 발급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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