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대부업/중개업 등록 시 제출서류는 동일하나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부(중개)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 + 집합교육)
=>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공제가입 증명서 발급)
=> 한국대부금융협회 손해배상공제시스템(http://www.clfa.or.kr)
대부(중개)업 교육을 이수 하고, 공제가입을 하신 후 연락을 주시면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대행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대행해드립니다.
참고로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시려는 대표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나 금융관련 전력이 있으시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사무실 확보 이후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필요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신속하게 대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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