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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임의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8. 23:05

[협회(임의단체)설립, 종중설립, 고유번호증발급]

[010-2855-8792]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사단법인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단체명으로 통장도 발급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자 또는 특정인이 단체를 이끄는 것보다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 규칙에 따라서 단체를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 종류

- 00협회

- 동호회

- 동아리

- 동창회

- 아파트주민모임

- 친목모임 등

 

 

 

단체(협회)설립을 위한 세무서 제출서류

- 고유번호신청서

-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 대표자선임신고서

- 회원명단

-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 단체직인

- 대표자 신분증 등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절차

회원구성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세무서 접수 및 심사

고유번호증발급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협회(임의단체)설립 절차나 제출서류만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정관(회칙), 회의록 작성 등 진행하기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종중설립/민간자격증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