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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성년이면 성별 구분없이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집단체입니다.
종중설립을 한다는 것은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단체(종중, 종교단체)명의로 땅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시, 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록번호입니다.
▶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총회회의록
- 대표자신분증 등
※ 정관(규약) 작성 시 종중고유의 재산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유번호증발급 시 세무서 제출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승인신청서
- 단체대표자선임(변경)신청서
- 정관(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종중설립 장점
- 법적분쟁 시 성립의 근거와 절차적 합법성 입증
- 재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 가능
- 종중명의 통장개설(회계의 투명성)
- 대외적으로 신뢰도 향상
종중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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