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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10. 23:38
                                    [종중설립절차, 고유번호증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010-2855-8792]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성년이면 성별 구분없이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집단체입니다.

 

종중설립을 한다는 것은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단체(종중, 종교단체)명의로 땅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시, 군,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록번호입니다.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총회회의록

- 대표자신분증 등

 

※ 정관(규약) 작성 시 종중고유의 재산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발급 시 세무서 제출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승인신청서

- 단체대표자선임(변경)신청서

- 정관(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종중설립 장점

- 법적분쟁 시 성립의 근거와 절차적 합법성 입증

- 재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 가능

- 종중명의 통장개설(회계의 투명성)

- 대외적으로 신뢰도 향상

 

 

 

종중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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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