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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27. 23:33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명칭(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에 상관없이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중개업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 증명서 제출)

 

(※ 공제금액은 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상이함)

 

(※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대부중개업 등록 절차

 

대부중개업 교육이수

등록신청

신청서 요건심사

신청서 접수

자격제한사유조회

등록증발급

 

 

 

▶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것)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류

 

- 수수료/등록면허세 등

 

- 관할지자체별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 시 주의사항

 

 등록신청 후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조회를 하고 등록 거부 시 행정기관의 수수료(10만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일로부터 3년입니다. 업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사무소에서는 사업 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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