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28. 10:24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010-2855-8792]

 

오늘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으시던 분이 작고하시고 가족분께서 유족보상연금 관련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법 적용자시고,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상급여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는데 사망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받지 못해 6급 비상이에 해당되는 유족보상연금 지급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와 비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유족보상연금 금액이 3배가량 차이가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거나, 상이처 외 다양한 개인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 상이사망으로 인정 받는게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상이원인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상이사망으로 인정 받을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비상이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상이등급상향,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