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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7. 9. 00:13

 

 

[대부(중개)업 등록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알선)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법인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 대부업등록을,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시려는 경우 대부중개업을 사업별로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신청서 2부, 관련서류 2부씩 필요함)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개인의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잔액증명서(대부중개업 제외)

- 임대차계약서(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대표자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거부처분 시 환급되지 않음)

-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관할지자체에 영업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통상 10일 이내 처리를 하게 되고,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을 지참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인해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관련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깔끔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