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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지자체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7. 17. 00:35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무입니다. 대부업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각각의 업무별로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 준비서류

 

-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대표자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잔액증명서(대부중개업만 등록 시 제외)

- 공제가입증명서

- 등록수수료 10만원 등

 

* 등록수수료는 거부처분 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이외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지자체마다 상이함)

 

 

관할 지자체에 등록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통상 10일 이내 업무처리를 하게 되고,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을 지참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관련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