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30. 11:47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분이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을 하셨다가 안장심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등 작성 대행을 의뢰 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 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이상이 있는 분들은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범죄 기록, 범죄의 동기, 범죄 형량, 훈포상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지만 안장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개인별 다양한 상황과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신청하시는 분이 본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증명가능한 다양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 소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안장 결정 여부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