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구비서류· 시설기준·유의사항·위생교육)]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6. 7. 12:31

 

 

 

▶ 식품제조가공업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구비서류(신규)

1.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이수증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6.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7.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없을 시 사용인감계)

8.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생교육

※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 교육 가능)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http://www.e-kemfa.or.kr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http://www.kfdd.or.kr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http://www.kccia.or.kr

 

 

 

 

▶ 유의사항

 

건출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 · 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 제조가공실 · 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 ·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장의 바닥 ·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 유해가스 · 매연 ·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에는 쥐 ·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 스테인레스 · 알루미늄 · 에프알피(FRP) ·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씻기 쉬우며, 열탕 · 증기 · 살균제 등으로 소독 ·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냉동 ·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 폐기물처리시설 ·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 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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