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구비서류(신규)
1.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이수증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6.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7.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없을 시 사용인감계)
8.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생교육
※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 교육 가능)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http://www.e-kemfa.or.kr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http://www.kfdd.or.kr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http://www.kccia.or.kr
▶ 유의사항
▷ 건출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작업장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 · 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 제조가공실 · 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 ·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 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장의 바닥 ·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 유해가스 · 매연 ·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에는 쥐 ·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 스테인레스 · 알루미늄 · 에프알피(FRP) ·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씻기 쉬우며, 열탕 · 증기 · 살균제 등으로 소독 ·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냉동 ·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 폐기물처리시설 ·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 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검사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공장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얺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식품제조가공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010-2855-872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Q&A ] (0) | 2021.06.07 |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Q&A] (0) | 2021.06.07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등록절차,구비서류,등록비용,소요기간)] (0) | 2021.06.07 |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0) | 2021.06.01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법인으로보는 단체 설립] (0) |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