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국립묘지안장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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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분들께서 상이등급상향이나,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가족분들이 유족보상연금 청구 관련하여 상담이나 대행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상이등급상향
상이등급샹향 신청을 하시려면 우선 상이등급상향이 가능한지 현재 상태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특히나 법령 강화로 인해 상이등급이 하락 될 여지는 없는지 등의 변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상이등급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이등급상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등과 상담 및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위험 요소를 줄이고 합당한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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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
구법 적용자이시고, 6급 또는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시는 경우 6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경우와 비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이 약 3배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7급의 경우 상이원인사망인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상이처 외 다양한 개인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 또한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이원인 사망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상이사망 원인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무작정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셔서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 받을 수 확률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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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국가보훈처는 2019년 7월부터 80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실시해 오다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청 연령을 75세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생전안장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시 범죄기록, 범죄동기, 합의여부, 훈포상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안장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개인별 모든 상황들을 세밀하게 고려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당시의 여러 사정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장 결정 여부에 매우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상이원인사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 보훈보상자등록,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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