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보상연금청구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 6급, 7급(구법 적용)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유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유족수급권자신청(성년자녀 장애인인정신청)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2012.7.1.이전 국가유공자로 선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 중 상이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비상이 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상이7급으로 계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이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법(2012.7.1.이전) 적용을 받으시는 국가유공자(6급, 7급)분께서는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고령까지 생존하시다 작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이원인으로 인정 받은 질병만으로 투병하시는 경우 또한 매우 드물며, 노인성 기타 여러 질환 등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 하시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 받는 것이 쉽지가 않은게 현실입니다.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보상연금청구/성년자녀장애인신청 010-2855-8792]
고인께서 상이처 외 개인질병으로 함께 치료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경우나, 사망원인이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족분들께서는 무작정 유족연금을 신청 하지 마시고 상이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셨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상이원인사망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나 남은 가족분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될 확률을 높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성년자녀장애인신청, 고엽제국가유공자등록, 상이등급상향,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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