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6.25) 및 월남참전 등 국가유공자분께서 고인이 되신 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셨다 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아 몹시 당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하시고 업무대행을 의뢰하신분의 경우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분이셨고,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00호국원에 안장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셨다가 안장심의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분들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안장 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10-2855-8792]
상담 및 업무대행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형사처분 이력을 살펴보면 대다수 과실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들이었습니다.
상담하신분의 아버님께서도 먹고살기 막막한 시절 주변이의 꼬임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셨는데 법에 대해 무지하고 당시 어려운 가정형편상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셔서 오히려 사기를 저지른 입장이 되셨고, 그로인해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이 되신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안장심의 시 범죄기록, 범죄동기, 범죄형량, 피해구제여부, 훈포상 이력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분들이 심의신청 하신 각 개인의 사정이나 상황들을 세세하게 고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신청하시는 분이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장 결정 여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될 수 있습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상이등급상향,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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