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8. 30. 14:58
 

[현충원, 호국원, 안장(생전)심의-소명서/탄원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시행

 

사후 국립묘지 안장 신청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손훼손 여부에 대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장례가 지연되고, 사설봉안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

 

 만 75세 이상 생존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적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제외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자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입대 전 또는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정도(훈.포상.표창 등), 범죄동기, 피해구제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분들이 신청하신 모든분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들을 모두 헤아려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 분이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장 결정 여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탄원서/소명서),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상이등급상향,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