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야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중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Q&A ★
Q. 대학 4년인 졸업 예정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를 통한 확인 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Q.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주간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경우는 연구전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으며, 수업이 업무시간 외로 연구개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사람의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야간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Q. 과학기술분야 연구소인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학부에서는 이공계관련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석사과정에서는 인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것인지?
A. 이공계 학사과정을 졸업하였으므로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해당자는 석사졸업이 아닌 학사졸업으로 등록됩니다.
Q. 고졸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A.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의 기사이상 기술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갖고 2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을 경우 또는 연구 경력 4년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인정합니다.
Q. 마이스터고.특성화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연구경력은 20년 이상 있을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A.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는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는 연구전담요원이 가능합니다.
Q. 계약직 사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A.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향후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가능하다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의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하여 전문대 졸업과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연구전담요원이 되려면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의 인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회사 내부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이 해외로 연수를 가거나 해외 사업으로 인해 파견을 가게 될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가능한가요?
A. 6개월 이상 해외 연수나 파견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으로서 근무할 수 없으며, 변경신고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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