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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공장의범위/부대시설)]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7. 1. 12:24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장등록이야기"

 

오늘은 공장등록(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공장의범위/부대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집적법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장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 ~ 34)으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예시(5자리 분류)

C 2 3 1 9 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 공장의 범위

제조시설(물품이 가공 . 조립 .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이 .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부대시설의 종류

산업집적법상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 "부대시설"이란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3. 송유관 ,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및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진동)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 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제59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하는 제조시설으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으르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건축법상 공장과 산업집적법상 공장의 차이

건축법상 공장은 건축물 용도의 한 종류이며, 산업집적법상 공장은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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