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장등록이야기"
오늘은 공장등록(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공장의범위/부대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집적법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장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 ~ 34)으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예시(5자리 분류)
C | 2 | 3 | 1 | 9 | 2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공장의 범위
제조시설(물품이 가공 . 조립 .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이 .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부대시설의 종류
산업집적법상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 "부대시설"이란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3. 송유관 ,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및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진동)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 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제59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하는 제조시설으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으르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건축법상 공장과 산업집적법상 공장의 차이
건축법상 공장은 건축물 용도의 한 종류이며, 산업집적법상 공장은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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