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신질병/과로사/자살/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교정직 등)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 수행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이 타 직업병에 비해 몹시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자)분께 있으며, 스트레스와 과로 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어떤일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특정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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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작성하는 경위조사서에 기재되는 내용도 승인을 받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잘못 기재되거나, 주장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게 사전에 입증자료들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처리하시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셔서 승인 확률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국가유공자등록(상이원인사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 소명서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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