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자살 등)공무원재해보상/심사청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3. 28. 14:24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간호직, 보건직, 교사, 경찰관, 교정직 등)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과로사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정신질병, 과로사 등)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서도 정신질병이 공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재해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인사혁신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정신질병이나 자살의 경우 공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다른 직업병보다 매우 까다롭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해자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 등 질병이 공무상 발병할만한 요인이 있는지, 그정도가 발병을 유발할 만큼의 상황인지, 기타 여려 제반사정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공무상 발병 또는 악화 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며, 공무상상병경위조사서에도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유서 작성 시 재해자 본인의 전반적인 업무상황과 업무 발생 요인 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더불어 법률적,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상이등급/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편치 않은 재해자분께서 혼자 처리하시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 상이등급상향,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