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등록 업무대행, 대부업 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대부업) 시.도 등록 요건
대부업 등록 신청 시 법인인 경우 5천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요건 제외
대부(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 관련한 교육을 이수 하셔야 하며, 고정사업장을 갖추셔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여 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된 곳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경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등록 거부 시 수수료(10만원)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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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록절차
대부(중개)업 교육이수(한국대부금융협회)
↓
등록신청
↓
신청서 요건심사
↓
신청서 접수
↓
자격제한 사유 조회
↓
등록증발급
▶ 대부(중개)업 등록서류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자본증명서류
▷ 그외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 준비에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대부(중개)업 관련 필요서류 안내부터 관할청에 방문하여 대부(중개)업 등록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까지 발급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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