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면 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대부업법 규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담당 임원 해당)
▶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2주정도 소요)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망
▶ 신규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1부
-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 공제가입증명서류 1부
- 수수료 10만원
- +각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서류는 사업별로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 까지 일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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