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종중, 친목회, 동문회 등)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발급 업무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4. 19. 05:05
 

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요즘 임의단체(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문의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십니다. 개인보다는 단체명으로 활동함으로써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신뢰성을 줄 수 있으며, 단체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여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의 설립에 비해 절차 및 요건이 간단하며,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임의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간자격증은 발급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정관 또는 규약

- 단체직인

- 회의록

-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 대표자 선임에 대한 증명서류

- + @ 관할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비영리임의단체 종류

- 00협회

- 동호회

- 동문회

- 아파트주민모임

- 친목모임 등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절차

- 회원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 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절차나 제출서류만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정관(규약), 회의록 작성 등 진행하기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 종중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