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소방공무원 유공자 혜택 궁금증 TOP3]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5. 20. 02:30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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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유공자 혜택 궁금증 TOP3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건조한 날씨로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걱정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화재 진화 과정에서 다치거나 희생당하신 소방공무원(소방관) 님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방 활동 중 부상을 당하시거나 사망하신 소방공무원(소방관) 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방공무원(소방관) 분들의 보훈 혜택에 대한 궁금증 3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Q1. 소방공무원도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2. 화재 진압 중 사망하신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나요?

Q3. 화재 진압 중 사고를 당해 퇴직 예정인 소방관입니다.

재직 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1. 소방공무원도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방공무원 분들도 군인, 경찰과 동일하게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군인, 경찰과 동일하게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질병 포함) 사망하신 분은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 상이 정도가 1~7급인 경우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으로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으로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훈 대상
대상요건
상세기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 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보훈 보상 대상자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 공상군경 그리고 보훈보상자인 재해사망군경이나 그 유족 그리고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다양한 보훈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사망시 예우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Q2. 화재 진압 중 사망하신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에 안장 되나요?

화재 진압 중 사망하신 소방공무원은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및 구급활동 등 임무 중 사망하신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시게 됩니다. 소방공무원 중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도 가능하십니다.​

 
▶ 소방공무원 중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 지원활동 및 제16조의3 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1급~7급)를 입고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

 

기존에는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하신 분들의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셨으나, 지난 2023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순직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Q3. 화재 진압 중 사고를 당해 퇴직 예정인 소방공무원입니다.

재직 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패스트트랙을 통해 퇴직 6개월 전 신청하고, 퇴직과 동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 퇴직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데 평균 8개월가량이 소요되어 퇴직 이후 곧바로 의료 혜택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공백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2023년 3월 6일부터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상을 입고 퇴직하시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6개월 전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을 통해 보훈 심사를 신청하신 경우 보훈처의 전담팀을 통해 2개월 이상 단축하여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할 예정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 신체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신청 시 보훈심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출처] 소방공무원 유공자 혜택 궁금증 TOP3|작성자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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