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순직유족급여 010-2855-8792]
최근 교육직(교사/교직원)공무원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신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폭언, 폭행 등 지나친 교권침해, 수직적 조직문화,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빚어지는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상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및 악화된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정신질병의 특성상 타 직업병과 달리 공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고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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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정신질병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비(진료비) 뿐만 아니라 질병휴직기간 동안 100%의 급여를 지급 받으며 안정적으로 가료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입증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재해공무원)에게 있으므로 공단에서 안내하는 자료들만 제출하고 결과 여부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는 지양하셔야 하며, 공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사전에 다양한 입증 자료들을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병의 경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간혹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슴아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괜찮아질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공상으로 인정 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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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준비하고 대응하시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승인결과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및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순직(유족보상연금)인정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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