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 폭행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9. 20. 15:35

 

[의료법위반,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공무잽행방해 등 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최근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범죄동기, 피해정도, 합의여부, 중대범죄 및 반사회적범죄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체류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낮다고 하더라도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인 경우 출국명령 대상자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사범심사 시 아무런 준비없이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거나, 출석 후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국내에 계속체류 해야 하는 여러사정들에 대한 정상참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법적절차나 언어의 문제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나 정확한 전달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출국명령을 받게되면 재직 중인 직장 및 학업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등 그동안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쌓아온 기반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폭행, 음주운전, 불법취업, 공무잽행방해 등 출입국사범심사구제 010-2855-8792]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취업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