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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7. 4. 02:39
 

[개인사업자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며, 두개의 업종을 모두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되는 업종별로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통상 2주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각 지자체별 담당 주무관의 업무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각 해당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으로는 자택이나 주택 등은 불가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공유오피스의 경우 비상주로 근무하는 경우는 반려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서류제출과 더불어 등록수수료 및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수수료의 경우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각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면허세의 경우는 신청하는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업업등록 시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대부업 영업등록,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상담 및 업무대행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