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경우 1천만원(개인)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공제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해당 관할 시.군.구청 영업등록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서류 심사 및 자격제한사유 조회를 거쳐 2주일 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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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시려는 대표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시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사무소로 사용할 시설을 확보 하시고 연락주시면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신속하게 대행해드립니다.
☞ 대부업 영업등록,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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