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영업등록/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일반적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대부중개업만 등록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됨)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려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공제가입(보증보험)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후 협회 사이트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등록 신청 시 교육이수증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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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상이할 수 있으며, 접수수료 10만원과 면허세 납부 등을 하셔야 합니다.(면허세는 관할 지역마다 상이함)
▶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시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기본증명서 등
※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등록 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 상관없이 업무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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