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영업등록,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간혹,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고 두가지 업종 모두 영위하고자 하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엄연히 별개의 업종이며 등록 시 신청서를 사업별로 제출하셔야 하고, 수수료 또한 각각의 사업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공제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사용기간 확보해야함)
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으로 거주하시는 집이나 주택 등은 사용불가하며,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공유오피스의 경우 비상주는 관할 지자체마다 반려의 요건이 되기도합니다.
[대부업 영업등록,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면 통상 2주내(영업일 기준) 업무처리가 되지만, 관할 지자체 담당주무관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수수료는 각각 10만원이 발생하며, 등록 면허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
-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본 사무소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처리 해드리고 있으며, 지역 상관없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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