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교육직 공무원(교사)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신청(순직유족연금), 심사청구/정신질병 공무원재해보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8. 30. 23:44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순직유족연금 등 010-2855-8792]

 

 

교육직 공무원(교사, 교직원) 분들이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업무환경과 공무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이 원인이 되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의 경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거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이들도 그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주변이들에게 털어 놓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하다 끝내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괜찮아질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의 상황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공상으로 인정 받아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순직유족연금 등 010-2855-8792]

 

 

발병된 정신질병으로 공상을 인정 받기 위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공무원)에게 있으며, 공상으로 인정 받게되면 요양비, 질병휴직 등의 혜택을 받으시면서 안정적으로 가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질병휴직

 

- 경력인정

(승진소요최저연수, 승급포함, 승진소요연수)

 

- 보수지급 : 전액지급

 

- 수당 : 전액지급

 

 

질병휴직

 

▷ 경력인정

(승진소요최저연수 미포함, 승급제한, 승진소요연수미포함)

 

▷ 보수지급

(휴직기간 1년 이하 : 70% / 휴직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 50%)

 

▷ 수당

(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미지급)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순직유족연금 등 010-2855-8792]

 

 

정신질병의 특성 상 타 직업병과 달리 공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고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안내하는 자료들만 제출하고 결과 여부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준비하시고 대응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상 또는 순직으로 승인될 확률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