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질병휴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3. 20. 18:48

 

 

 

 

[공무상재해보상(정신질병,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과로사 등)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교육직, 행정직, 간호직, 복지직, 교정직,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등)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또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등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비 지급 및 요양기간 내 급여지급, 호봉인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보상(정신질병,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과로사 등) 010-2855-8792]

 

 

정신질병의 경우 공무상 사유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타 직업병보다 다소 까다롭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재해자의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강도 등 질병이 공무상 발병할만한 요인이 존재하는지, 그 정도가 발병을 유발할 만큼의 여건인지, 기타 여러 제반사정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승인을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신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과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업무의 과중한 환경 등이 발병한 정신질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에 대해 증명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상재해보상(정신질병,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과로사 등) 010-2855-8792]

 

 

그리고,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재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조사.보고하는 상병경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경위서 작성 시 잘못된 주장을 하시거나, 주장하셔야 하는 부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최초부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승인 확률을 높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신질병,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