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병도 공무 수행 중 발병 및 악화되는 경우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발병 또는 악화된 정신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인정을 받게되면 요양기간 내 공무상질병휴직(급여보존), 요양비지급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과 발병한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하셔야 하며, 정신질병의 특성상 타 직업병에 비해 발병원인이나 시기 등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업무의 과중과 환경 등이 발병한 정신질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에 대해 증명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연금공단 등에서 안내하는 자료만 제출하는 등의 수동적인 대응을 하고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동적인 대응 만으로는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을 설득하여 공상으로 인정 받는게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속기관에서 상병경위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며, 경위서에 기재되는 내용도 심사 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경위서 작성 시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과 관련한 잘못된 주장이나, 주장하셔야 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유서 작성 시 재해자 본인의 전반적인 업무상황과 다양한 업무적 요인 등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법률적.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처리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셔서 승인 확률을 높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상질병휴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재해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재해보상(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해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질병휴직] (0) | 2024.10.09 |
---|---|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교육직, 행정직, 우정직 등)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0) | 2024.09.28 |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질병휴직] (0) | 2024.03.20 |
[교육직공무원(교사)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병(자살), 과로사/공무상재해, 순직, 공무상질병휴직] (0) | 2023.09.29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출퇴근재해)/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중사고)] (0) | 2023.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