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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중 사고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봄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해야 하며, 사고시간.이동거리.이동수단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판단방법?(구체적인 판단은 심의회/위원회에서 결정)
▷ 통상의 출퇴근재해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함
- 자택 등 주거와 근무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일 것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공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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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관련성 인정여부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의미
※ 재해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출근) 업무에 종사하였는지(퇴근) 및 통상의 출퇴근시각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와 연관됨
- 다만, 통상의 출퇴근 시간을 현저히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적, 주거와 근무지 거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무관련성 판단
Q & A
Q. 기관장(부서장) 주관 행사에 참여 후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A. 일반적으로 업무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근무장소 내에서 상당시간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하는 경우 공무관련성이 없다고 봄
그러나 기관장(부서장) 주관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머문 시간과 무관하게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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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경로와 그 일탈 및 중단
주거와 근무장소 또는 근무장소와 주거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인정
다만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③ 공무원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④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 및 부상의 치료나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탈 및 중단의 예외를 인정함
Q & A
Q. 자차로 출근하여 대학생 자녀를 등교시키던 중 뒤따라오던 버스에 추돌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출퇴근재해로 볼 수 있는지?
A. 자녀를 통학 시키는 행위는 통상적인 경로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됨. 다만, 이는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있어 대학생 자녀의 등교를 위한 경로 일탈.중단에까지 인정되지는 않음
Q. 병원을 들러 출근하려던 중 자택 인근 길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출퇴근재해로 볼 수 있는지?
A. 병원에 들르는 행위는 통상적인 경로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됨
병원내원이 확인된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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