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요건/결격사유/신청절차/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대보험 가입)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겸업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개행위를 하는 업)
▷ 당해 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것
▶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제외)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근로자파견법, 직업안정법등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형(집행유예제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신청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
- 수수료 : 허가 30,000 / 갱신 10,000
- 처리기간 : 20일
▶ 신청 시 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의 경우)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산평가액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국 발행 신원증명서 또는 제외공관 영사확인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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