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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허가(허가요건/결격사유/신청절차/제출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7. 1. 14:52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요건/결격사유/신청절차/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대보험 가입)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겸업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개행위를 하는 업)

 

당해 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것

 

 

▶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제외)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근로자파견법, 직업안정법등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형(집행유예제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신청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

- 수수료 : 허가 30,000 / 갱신 10,000

- 처리기간 : 20일

 

 

▶ 신청 시 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의 경우)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산평가액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국 발행 신원증명서 또는 제외공관 영사확인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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