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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허가(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7. 1. 15:00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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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허가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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