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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공장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7. 1. 12:33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장등록이야기"

 

오늘은 공장등록 (공장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 공장설립 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공장설립승인대상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 기준공장면적율 산정시 공장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율이란?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의 비율로서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 기준공장면적율 =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 X 100

 

 

▶ 기준공장면적율 산정 시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제조+부대)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예시

업종분류 업종명 표준산업분류상업종명 기준공장면적율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2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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