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재해(과로사, 급성심장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등)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분(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사, 교정직, 행정직 등)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다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 정신질병, 퇴행성질환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행한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재해자분께서 법률적, 의학적으로 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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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유형에 따라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셔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해당 질병이 공무상 발병 또는 악화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병경위조사서를 작성하실 때 기재되는 내용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특정직군 공무원의 경우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공무상 발병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지만, 직업별 특성, 개인별 신체상황, 업무환경 등 제반사정들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관분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공무상 발병 또는 악화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안내받은 자료들만 제출하고 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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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가족)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각종 직업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소음성난청 등),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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