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업무등록을 하셔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하시려는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필요서류들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등록제한 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고에 의해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에 의해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
- 공제가입증명서류
- 수수료
- =@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
☞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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