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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사전 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신고]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9. 28. 14:0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검토사항, 구비서류, 시설기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전 검토사항

- 건축물용도 확인

- 적법 건축물 여부

- 규제지역 확인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 제조방법설명서

- 건강진단결과서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010-2855-8792]

 

 

시설기준

 

작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 혹은 세균방지용페인트로 도색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내부식성을 가지고 세척.소독 이 용이해야 함

 

라.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함

 

마. 방충망 등을 설치하여 외부의 해충,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함

 

 

 

식품취급시설 등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나 위생 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해야 한다.

 

- 냉동.냉장.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소독.살균이 가능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 사용 시 6개월~1년마다 한번씩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매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