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대부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은 규모와 업무범위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과 시도지사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대부업, 대부중개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시 자기자본요건, 교육이수 및 고정사업장을 갖추고,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인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1천만원 이상, 법인인 경우 5천만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한국대부금융협회)하신 후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이수증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으로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의 경우 사용불가하며, 건축물대장 상 기재된 건물이어야 가능하기에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업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6개월 이상 사용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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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잔액증명서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
관할지자체 등록의 경우 통상 2주(영업일 기준)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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