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 후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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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간,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 시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등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제출서류 준비
↓
서류접수
↓
주무부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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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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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납부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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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기간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보완기간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불가함.
☞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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