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오늘은 국가유공자 분이 생전에 형사처벌이나 병적이상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안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경우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합장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안장 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는 사설납골당 등에 모신 후 국가유공자분 안장 시 합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안장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을 하시면 되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이력이 있으시거나, 군복무 중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의 병적사항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안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시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훈포상, 상이정도, 전쟁참여 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이에, 병적이상이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시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의 안일한 대처보다는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당시 여러제반 사정들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주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어난 일이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몰라 고민이시라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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